5.편재의 통변
편재도 자신의 관성을 생조하기 때문에
관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다만
정재와 다른 것은 정재는 음이 양을 보는 것이고
양이 음 을 보는 식으로 中正之制(중정지제)가
되는데 반하여 편재는 陰見陰, 陽見陽 식으로
正으로 맞지 않고 부정으로 制(제)가 되므로
인하여 정재가 정처라면 편재는 편처,
즉 애인등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정재를 정당한 재물로 본다면
편재는 투기, 밀수, 도박, 표면거래,
고리대금등 유동성 재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재는 정당한 길을 밞아
치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하기 때문에
티끌모아 태산격으로 시일이 지연되어 치부하는
반면에 그 재물이 대를 계승하여
항구( 변하지 아니하고 오해 감)하는 법이고
편재는 그렇게 정당한 길 을 밟지 않고
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확천금으로 단시일내에
치부하여도 그의 재산은 빨리 파산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가정면으로 볼 때 편재는
정도의 처가 아님으로 애인 또는 사통부인 등으로
해석하며 편재는 비견, 비견을 만나면
剋制(극제)당 함으로 제일 꺼린다.
이상의 정재, 편재의 활용을 예를 들면
첫째 나의 처가 되는 정재는 나를 받들어
가통을 계승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前(전)의 위치에 있었던 시모라 할지라도
관제 (거느리어 다스림)하여 통솔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의 시모도 나의 처에게 정도 아닌
관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시모는 처의 편재가 되는 것이니
가령 甲木日 主의 정재 처는 己土요.
甲日主의 정모는 癸水라 己土 재는 癸水인 모를
정도(올바른 길, 정당한 도리)가 아닌 편으로
관제하니 己土 재와 癸水인 모는
고부간이 되기 때문에 여명에 편재는 시모가 되며
며느리의 관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 가정 에서 구 주권자였던 시모와
신 주권자인 자부와의 사이에서 한쪽에서는
구속받기를 싫어하고 한쪽에서는 관제를 하려고 하여
고부간에는 서로가 의가 좋지 않는 것이
바로 오생의 상극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남명에
인수가 재성과 같이 있어 중화를 하지 못하면
재성과 인수가 鬪戰之象(투전지상)으로
어머니와 부인간에 불화가 끊일 사이 없어
그 중간에서 자신의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정재가 왕하면
得位(득위)하고 편재가 미약하게 있으면
정재, 편재가 혼잡되여 첩을 얻을려고 해도
본처가 소실을 용납하지 않게 되고
이에 반하여 편재가 得位(득위)하고
정재가 미약하여 失位(실위)하였으면
첩이 처를 이기고 소실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는 형상이니 객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 편재는 부친에 속함으로
정재는 숙부, 고모, 또는 偏父(편부)에 해당되는데
이 정재, 편재가 혼잡되면
배다른 고모나 숙부가 있게 되고 아니면
異父(이부)나 養父(양부)가 있게 되며
정재, 편재가 혼잡 되여 일지와 합이 있으면
어려서 고모나 숙부집에 자라났거나
또는 이 부 아버지의 밥을 먹어 봄이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