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친

편관의 통변

봉선생님 2022. 4. 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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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관의 통변

편관은 관성은 관성이로되 정관과 다른 차이점은

정관은 甲日 對() , 乙日 對() 庚식

음과 양이 중정으로 배합한 관성인데 반하여

편관은 甲日 對() , 乙日 對() 辛식으로

양과 양, 음과, 음의 같은 음양으로

배합된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관은 충고로써 나를 규제함이라고 한다면

편관은 증오로서 나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며

또 관직으로 보면 정관은

품행단정한 성이므로 판사, 행정관이라고 보면

편관은 전극권력, 투쟁, 頑强(완강) 의 성이므로

군인, 검사직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관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그 본질 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그 권력으로서 범죄를 증오하여 범죄와

戰剋(전극) 투쟁하는 위치이므로

편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음 여명에 있어서 정관은

정부로 처녀, 총각이 정당한 예를 갖추어서

성혼된 부부라면 편관은 편부로써

각각 오다가다 만난 부부 또는

부정에 의한 혼인이므로

재혼 또는 위협, 동정결혼 등으로 보게 되는데

만약 사주에 정관이 없고

편관하나만 있으며

그것은 정관과 같이 보는 것이다.

 

다음 편관은 나를 정으로 제하지 않고

편으로 극하기 때문에 傷身(상 신 – 몸이 다친다.),

病厄(병액 – 몸에 병이 드는 재액)으로도

해석하며 또 남명에서는 관성은 자녀요,

편관은 편 된 것이므로 딸만 계속 낳는다든가

또는 아들만 계속 낳는 경향이 있는데

주로 딸을 많이 낳 는 것을 보고 있다.

 

편관은 본시 아들인데 오히려 딸을 많이

偏生(편생 – 치우치며 낳는 다.)하는 이유는

관은 자녀인데 정관은 정도로써

나의 가문을 계승하는 자가 되므로 아들이 되고

편관은 출가하여 타의 가문으로 보게 되므로

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혼동하기 쉬운데 體的(체적)으로 보면

편관이 아들, 정관은 딸이 분명 하지만

용적으로 보면 정관이 아들,

편관이 딸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편관을 일명 칠살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甲日生에는 庚金이 편관이요.

乙日生에는 편관이 辛金으로써

편관은 일주를 기준하여 7위에 닿으면서

나를 극하기 때문에 7위의 7자와 정당하게

극하지 않고 증오로 극한다 하여

官字(관자)를 사용하지 않고

殺字(살자)를 붙여서

合稱(합칭 – 합하여 부른다.)

七殺(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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