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친

정재의 통변

[더 꿈] 감성인 2022. 4. 20. 12:32
728x90
반응형

6.정재의 통변

정재는 내가 관제 ( 거느리어 다스림하는 것으로

음과 양이 상대 되는 것을 말한다. )

甲木은 土를 극하는데 음양이 배합되는 극이므로

甲木이 己土, 乙木이 戊土의 예를 말하는 것이다.

이 財()가 들어오 면 得()하는 법이니

타개 ( 얽히고 막힌 일을 처리하여 나아갈 길을 열다.)하고

취득하는 것은 재물이 되는 것이므로

아극자 財()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 것이다.

또 人事上(인사상)으로 볼 때는 자신이 상대편을

관제 ( 거느리 어 다스림)하고 속박하는 상인데

그렇게 당하는 상대편은 처가 됨으로 인하여

처는 財()가 되는 것이다.

이상 二種(이종)이 모두 陰見陽, 陽見陰으로

中正之制(중정지제)가 되어 정재라고 하는데

정재는 정단한 재물이므로 실업가, 遺産(유산), 봉급등

고정재물에 속하며 또 정재는 정처

즉 다시 말하여 본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좋은 재물, 좋은 처라 할지라도

사주배정이 잘 되어 있으면 재복도 좋고 처덕도 좋아

호강하지만 만약 財()가 많거나 旺()하고

주가 약하다면 이 것은 재다신약이라 하여

그 처에 꼭 위여서 맥을 못 쓰고 오히려 당하게 되니

財生殺(재생살)로써 처로 인하여

災禍(재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다음 財()가 年, 月에 있으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遺産(유산)도 많이

상속받게 되는 것인데, 그 財()에 충파가 있으면

재물이 유지 못하게 되고

그의 처와도 장구히 하합하여

해로하기가 어렵고 또 財逢 冲破(재봉충파)

재다신약은 부부생활에 있어서도

원만하기가 어려운 것 이다.

 

728x90
반응형

'육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관의 통변  (0) 2022.04.23
편관의 통변  (0) 2022.04.21
편재의 통변  (0) 2022.04.19
상관의 통변  (0) 2022.04.18
식신의 통변  (0) 20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