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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재의 통변
정재는 내가 관제 ( 거느리어 다스림하는 것으로
음과 양이 상대 되는 것을 말한다. )
甲木은 土를 극하는데 음양이 배합되는 극이므로
甲木이 己土, 乙木이 戊土의 예를 말하는 것이다.
이 財(재)가 들어오 면 得(득)하는 법이니
타개 ( 얽히고 막힌 일을 처리하여 나아갈 길을 열다.)하고
취득하는 것은 재물이 되는 것이므로
아극자 財(재)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 것이다.
또 人事上(인사상)으로 볼 때는 자신이 상대편을
관제 ( 거느리 어 다스림)하고 속박하는 상인데
그렇게 당하는 상대편은 처가 됨으로 인하여
처는 財(재)가 되는 것이다.
이상 二種(이종)이 모두 陰見陽, 陽見陰으로
中正之制(중정지제)가 되어 정재라고 하는데
정재는 정단한 재물이므로 실업가, 遺産(유산), 봉급등
고정재물에 속하며 또 정재는 정처
즉 다시 말하여 본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좋은 재물, 좋은 처라 할지라도
사주배정이 잘 되어 있으면 재복도 좋고 처덕도 좋아
호강하지만 만약 財(재)가 많거나 旺(왕)하고
주가 약하다면 이 것은 재다신약이라 하여
그 처에 꼭 위여서 맥을 못 쓰고 오히려 당하게 되니
財生殺(재생살)로써 처로 인하여
災禍(재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다음 財(재)가 年, 月에 있으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遺産(유산)도 많이
상속받게 되는 것인데, 그 財(재)에 충파가 있으면
재물이 유지 못하게 되고
그의 처와도 장구히 하합하여
해로하기가 어렵고 또 財逢 冲破(재봉충파)나
재다신약은 부부생활에 있어서도
원만하기가 어려운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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