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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친 74

비견. 겁재의 통변

비견, 겁재의 통변술 비겁이 刑 沖 되면 형제, 자매 간에 싸움이 그치질 않는다. 비겁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刑 沖 되면 형제나 친구 등 대인관계에서 시비, 구설, 쟁투가 따른다. 비겁이 많은데 합 마저 많으면 정에 약하며 음란하다. ​​​​ 비겁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합이 되는 육친에게는 생사이별이 따른다. 비겁 ​​+ 재성 (원국에서 천간合) - 어머니가 재혼하고 이복형제가 있다.(공통) - 두 여자에게서 자식을 얻는다.(男) ​ - 나의 재물과 처첩을 형제나 친구에게 빼앗긴다.(男) - 처첩이 많으며 색난을 당한다.(男) 비겁 + 관성 (원국에서 천간合) - 여러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는다.(男) - 본 남편과 해로하기 어렵다. 부부간에 분리, 이혼, 생사이별이 따른다.(女) -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에게..

육친 2022.05.04

통변의 활용 - 상관

통변의 활용 상관은 상대성 원리에서 정관을 극하고 상하게 하는데 정관은 남자에 게는 자식이요 여자에게는 남편 星(성)에 해당하기도 한다. 상관은 남자는 조모요 여성은 자식 星(성)으로 호칭되는데 人事(인사) 에서는 할머니가 많으면 흉신으로 본다. 그 이유는 상관인 할머니는 자기 아들인 편재를 돕기 위해 나의 피를 빨아 내어 편재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혈기가 없고 허기진 사람처럼 정신이 몽롱하고 몸은 바짝 마르고 신경질은 나고 아무것도 눈에 안보이며 거만 무례하고 또 상관이 많으면 관성을 극하고 상하게 하니 자식도 없고 직업도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다. 여자에게는 상관이 아들인바 상관이 많으면 정관인 남편을 극하고 상하게 하니 어찌 남편이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남편이 죽고 없으니 다시 재가하게 되며 ..

육친 2022.05.03

통변의 활용 - 식신

통변의 활용 식신은 상대성원리에서 편관을 극하고 상하게 하니 편관은 남자는 자식이고 여자는 남편 星(성)에 해당하기도 한다. 식신은 남자는 장모이고 생식기에 해당하며 여성은 자녀 星(성)으로 호칭되는데 人事(인사) 에서는 이 식신성이 많으면 좋다고 하나 사주통변설에서는 남성은 장모, 여성은 자식이 많으면 흉신으로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남성은 장모가 많아 一身(일신)이 고단한 중에 이 식신성 이 많으면 본인의 精氣(정기)를 너무 설기하여 妻(처)되는 자기 딸을 도와주니 자신은 항상 기진맥진해지며 또 자신의 자식인 관성을 극 하고 해하니 자녀가 극되어 無子(무자)하고 용맹과 직업과 大業(대업) 을 꺽어 버리니 신약해 져서 무기력한 남자가 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 이다. 또 식신이 많으면 나의 아들되는 편관을..

육친 2022.05.02

통변의 활용 - 겁재

통변의 활용 겁재는 상대성원리에서 정재를 극상하고 정재는 처의 성에 해당하기도 한다. 겁재는 자매, 형제 성으로 호칭되며 인사에서는 자매, 형제 가 많으면 좋으나 사주통변설에서는 자매, 형제가 많으면 흉신으로 본다. 그 이유는 겁재는 정재를 극하고 상하게하며 비견은 편재를 극하고 상하게하기 때문이다. 겁재가 많으면 처가되는 정재를 극하고 상하게 하니 처가 견딜수가 없으므로 결혼도 잘 안될분만 아니라 결혼 하나 마나 처를 극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니 다처를 거느리고 자식도 이복자식을 데려와야 하며 아니면 외방에 자식을 두 게 된다. 겁재는 재물인 정재를 극하니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 하니 무엇하나 남는 것이없다. 월지, 일지에 겁재가 있으면 자존심이 강대하며 타인을 비하하는 하천한 성질..

육친 2022.04.27

통변의 활용 - 비견

통변의 활용 - 비견 비견은 상대성원리에서 편재를 剋傷(극상)하고 편재는 妻星(처성) 에 해당하기도 한다. 비견은 형제, 자매 星(성)으로 호칭이 되며 人事(인사)에서는 형제, 자매가 많으면 좋으나 사주학설에서는 형제, 자매가 많으면 흉신으로 본다. 그 이유는 비견은 편재를 剋傷(극상)하기 때문이다. 비견이 많으면 아버지가 되는 편재를 극상하니 아버지가 견딜 수 없으므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게 되고 어머니 되는 인수를 설기하니 어머니가 견디지 못해서 사별하든지 아니면 다른 가정에 시집가든지 하게 되니 비견이 많으면 조실부모하게 된다. 부모 없이 소년가장이 되니 그 고생이야 어느 누가 알겠는가? 부모를 일찍이 생사이별하게 되면 누가 양육하여 주겠는가? 고아원이나 공장으로 전전하면서 고통과 쓰라린 비관속에서..

육친 2022.04.26

정인의 통변

정인의 통변 정인은 나의 어머니가 되며 생모는 정인으로써 내 몸을 생하여 주는 것으로 활동을 조장시켜주며 후원하여 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년, 월 에 인수가 있으면 선조, 부모의 음덕이 많게 되는 것이고 또 년, 월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장 또는 직속상관이 되므로 인하여 그 분들로 부터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모친은 육체적으로 생해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항상 나에게 교양을 준다. 그럼으로 정인은 교육, 수양, 학문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또 모친은 나를 항상 칭찬함을 그 본성( 본래 타고난 성질)으로 하기 때문에 명성으로도 해당되며 모친이 나를 곱게 입히고 다듬어 주면 흥에 겨워 춤추고 노래가 나오게 됨으로 인하여 예술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년, 월이니 地支局(지지국)에 인성을..

육친 2022.04.25

편인의 통변

편인의 통변 편인은 추리논법은 같으나 다만 편자를 붙여서 해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편된 학문 편된 교육, 편된 수양, 편된 기예가 됨으로 인하여 정당 하게 長九性(장구성)있고 순리적 신장이 없고 일시적 편파적으로 허리 허명에 유명무실 되기가 쉬운 것이다. 인성은 수양에도 해당된다. 이는 곧 종교로도 통함으로 인성무관자는 종교가 많은 것이며 또한 학문으로 통하여 인성을 놓으자 학교 공부에도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는데 재가 있으면 극인하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 공부를 못하여 부모와 선생님께 꾸지람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가령 甲日主에 인성은 壬, 癸, 亥, 子水인데 재가 되는 戊, 己, 辰, 戌 丑, 未土가 있으면 재성인 토는 인성인 수를 극하여 괴인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학문 기준으로는 어학을 바로 함에..

육친 2022.04.24

정관의 통변

정관의 통변 관은 관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관은 국민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규칙을 정하여 규제하며 또한 관제 (국가의 행정 조직 및 권한을 정하는 법규)함으로 관이 있으면 규율된 생활을 함으로 품위 단정하고 그 자세를 바르게 하며 수려한( 빼어나게 아름답다.)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명에는 정관이 딸이 되고 편관이 아들이 되므로 관을 가계에 있어서 후계자가 되는 신분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前代(전대 – 지 나간 시대)의 가풍을 살려서 가문을 유지하여 나가게 되므로 중대한 책임자로서 소중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아들, 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또한 부모는 아들, 딸되는 관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부부간의 생 활은 자유롭지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구애를 받는 것이고..

육친 2022.04.23

편관의 통변

편관의 통변 편관은 관성은 관성이로되 정관과 다른 차이점은 정관은 甲日 對(대) 辛, 乙日 對(대) 庚식 음과 양이 중정으로 배합한 관성인데 반하여 편관은 甲日 對(대) 庚, 乙日 對(대) 辛식으로 양과 양, 음과, 음의 같은 음양으로 배합된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관은 충고로써 나를 규제함이라고 한다면 편관은 증오로서 나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며 또 관직으로 보면 정관은 품행단정한 성이므로 판사, 행정관이라고 보면 편관은 전극권력, 투쟁, 頑强(완강) 의 성이므로 군인, 검사직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관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그 본질 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그 권력으로서 범죄를 증오하여 범죄와 戰剋(전극) 투쟁하는 위치이므로 편관으로 보아야 하는..

육친 2022.04.21

정재의 통변

6.정재의 통변 정재는 내가 관제 ( 거느리어 다스림하는 것으로 음과 양이 상대 되는 것을 말한다. ) 甲木은 土를 극하는데 음양이 배합되는 극이므로 甲木이 己土, 乙木이 戊土의 예를 말하는 것이다. 이 財(재)가 들어오 면 得(득)하는 법이니 타개 ( 얽히고 막힌 일을 처리하여 나아갈 길을 열다.)하고 취득하는 것은 재물이 되는 것이므로 아극자 財(재)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 것이다. 또 人事上(인사상)으로 볼 때는 자신이 상대편을 관제 ( 거느리 어 다스림)하고 속박하는 상인데 그렇게 당하는 상대편은 처가 됨으로 인하여 처는 財(재)가 되는 것이다. 이상 二種(이종)이 모두 陰見陽, 陽見陰으로 中正之制(중정지제)가 되어 정재라고 하는데 정재는 정단한 재물이므로 실업가, 遺産(유산), 봉급등 고정재물에 ..

육친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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