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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4

정재의 통변

6.정재의 통변 정재는 내가 관제 ( 거느리어 다스림하는 것으로 음과 양이 상대 되는 것을 말한다. ) 甲木은 土를 극하는데 음양이 배합되는 극이므로 甲木이 己土, 乙木이 戊土의 예를 말하는 것이다. 이 財(재)가 들어오 면 得(득)하는 법이니 타개 ( 얽히고 막힌 일을 처리하여 나아갈 길을 열다.)하고 취득하는 것은 재물이 되는 것이므로 아극자 財(재)라는 명칭이 붙게 되는 것이다. 또 人事上(인사상)으로 볼 때는 자신이 상대편을 관제 ( 거느리 어 다스림)하고 속박하는 상인데 그렇게 당하는 상대편은 처가 됨으로 인하여 처는 財(재)가 되는 것이다. 이상 二種(이종)이 모두 陰見陽, 陽見陰으로 中正之制(중정지제)가 되어 정재라고 하는데 정재는 정단한 재물이므로 실업가, 遺産(유산), 봉급등 고정재물에 ..

육친 2022.04.20

편재의 통변

5.편재의 통변 편재도 자신의 관성을 생조하기 때문에 관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다만 정재와 다른 것은 정재는 음이 양을 보는 것이고 양이 음 을 보는 식으로 中正之制(중정지제)가 되는데 반하여 편재는 陰見陰, 陽見陽 식으로 正으로 맞지 않고 부정으로 制(제)가 되므로 인하여 정재가 정처라면 편재는 편처, 즉 애인등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정재를 정당한 재물로 본다면 편재는 투기, 밀수, 도박, 표면거래, 고리대금등 유동성 재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재는 정당한 길을 밞아 치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하기 때문에 티끌모아 태산격으로 시일이 지연되어 치부하는 반면에 그 재물이 대를 계승하여 항구( 변하지 아니하고 오해 감)하는 법이고 편재는 그렇게 정당한 길 을 밟지 않고 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확천..

육친 2022.04.19

상관의 통변

상관의 통변 상관은 글자 그대로 관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즉 관을 극하는 것을 말한다. 甲日生의 정관은 辛金인데 상관은 丁火로 辛金을 극함으로 인하여 상관은 관성의 칠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관은 市(시), 郡 (군), 경찰관 같은 것인데 상관은 그 관을 극하는 형상이니 즉 관의 규제에 불복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상관을 좋은자 사진을 높이고 남을 누르고 올라 설려는 성질이 있게 된다. 그러나 관을 극하고는 안심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상관운이 항상 공포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고 또한 관의 재알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관이 관을 보면 백가지 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남명에서 관성은 자녀가 되는데 상관은 관성을 극함으로 자녀가 액운을 겪게 되고 또는 자녀에게 근심이 있게 되는 것이다..

육친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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